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원고와 피고 간의 주주간 계약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 처분 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퇴사함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 처분 금지 약정과 퇴사 금지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 처분 금지 약정과 퇴사 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콜옵션 행사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