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들은 원고 회사 제품과 유사한 여성청결제를 생산 판매하면서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소멸된 특허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854,1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세 개의 상표(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B은 이 상표들의 상표권자이자 과거에 두 개의 발명(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로 등록했으나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피고 D는 2017년 원고 회사와 여성청결제 관련 총판계약을 맺었으나 2019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사내이사 D)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X'라는 여성청결제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 내부 포장에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AA' 표장을 사용하고 외부 포장에는 이미 소멸된 원고 B의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며 '특허받은 원료 사용'이라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상표법 위반과 특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700만 원(E, D) 및 500만 원(C)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고들의 '특허받은 원료 사용'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 및 거짓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식, 전용사용권 설정 후 상표권자(원고 B)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가 원 특허권자(원고 B)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판매한 여성청결제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원고 회사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상표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멸된 특허를 '특허받은 원료 사용'으로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판매량 감소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표시광고법 제11조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로 보고, 원고 회사 제품의 정가, 피고들 제품의 판매 수량, 표준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상표 침해 및 부당 광고 각각 6,927,096원을 인정, 총 13,854,192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증액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이 원고 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전용사용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 본인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멸된 특허를 이용한 허위 광고는 원고 B에게 특허권이 소멸되어 권리가 없고, 명예나 신용 저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