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공제조합이 하도급 공사를 불이행한 B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B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쳤고, E은 사망하여 상속인 C가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B회사에 대한 청구 중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처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공익채권'은 B회사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 C에 대해서는 B회사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망 E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구상금 전액과 소송 비용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회사가 D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 A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을 받았습니다. B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D회사가 2013년 6월 25일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D회사는 원고 A공제조합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공제조합은 2013년 12월 30일 및 2014년 7월 2일 D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공제조합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금과 소송 비용을 피고 B회사와 연대보증인 망 E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회사는 이미 2013년 6월 2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 망 E은 2021년 2월 22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A공제조합의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절차 및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효력, 특히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또는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이 회생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한정승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채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비용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특정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채무 발생 시점과 채권 신고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보증인의 사망 후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소송 비용 등 일부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