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피고가 퇴사 후 원고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개인 계정에 업로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스코드는 원고의 주요 자산으로, 피고가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시영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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