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 비밀침해/특허
원고 A 유한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원고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피고는 퇴사 전 원고의 서비스 소스코드를 개인 계정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고, 회사는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C'와 'D'라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피고 B는 2021년 11월 22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년 10월 14일 퇴사했습니다. 피고는 퇴사 직전인 2022년 10월 4일, 원고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본인의 개인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9일 원고의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오류가 발생했고, 원고는 외부로부터 프라이빗 키 유출 사실을 통보받아 피고의 소스코드 업로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거나, 적어도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유한회사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억 원 중 8,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소스코드를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스코드에 대한 회사의 비밀 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영업비밀'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오류로 인한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스코드를 업무용 계정에만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 보안 미흡, 카카오톡을 통한 일부 코드 전송, 비밀유지조항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스코드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소스코드가 원고가 2014년부터 개발하여 연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료이며, 오픈소스를 활용했더라도 서비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는 점을 들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배임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했으나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소스코드의 가치 산정 및 매출액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서비스 오류 발생, 회원 신뢰 저하 가능성, 원고의 서비스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은 근무 중 개발하거나 취득한 소스코드, 기획서, 고객 정보 등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저장 공간(클라우드, 개인 컴퓨터, USB 등)에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 제한, 물리적 보안,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비밀 표시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밀 관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은 회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상실하므로, 퇴사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자료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