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태국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조장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징역 2년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