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D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기회를 넘겨받아 피고들(B와 아들 C)에게 총 38,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무허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다른 건물이 계약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정한 무허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투자금 3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D를 통해 피고들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총 3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해당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된 무허가 건물을 인도하지 못했으며, 2014년경에야 이 사건 컨테이너 건물 일부를 원고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했을 뿐입니다. 2019년 6월경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마저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피고들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매매 목적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무허가 건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C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공동 매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계약 이행불능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의무 발생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들이 원고에게 컨테이너 일부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계약 이행이 아니므로 사용이익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정된 무허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공동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받은 매매대금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