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자매인 피고인 B와 C와 함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여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1일에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총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단 및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분석한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고, 환자의 실제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피고인 B와 C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