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여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받은 백내장 수술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입원치료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