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특히 입원의료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원고들이 보험 약관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이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 약관 및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입원치료'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원고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고 좌·우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수술이 입원치료를 포함한 질병 치료 목적이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시력교정술로 보거나, 원고들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한 "콘택트렌즈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또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중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이 백내장이라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시력교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시력교정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요건, 즉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 하에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며 치료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처치나 합병증 치료 기록 없이 형식적인 입·퇴원 시각 기재만으로는 입원치료를 인정하기 어렵고,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