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연계된 합리적인 조치이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감액률이 크지 않고, 감액된 재원이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