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분쟁 발생 시 피고들 소재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로 합의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관할 합의가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부여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F, H, G와 2020년 11월경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위 계약서 제21조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할은 갑(피고들)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용역비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해당 관할 합의의 효력 및 성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 법정 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인지, 아니면 법정 관할 중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인지 해석하는 문제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계약서에서 '재판관할은 갑(피고들)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약정한 것은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만 전속적으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어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송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이 보통재판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소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에 해당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의무이행지로서 이 법원의 관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 위반 또는 이송):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등 관할 합의의 종류 및 해석 법리에 따르면, 관할 합의는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 관할 외에 다른 법원을 추가하는 '부가적 합의'로 나뉩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하였다면 전속적 합의로, 그렇지 않다면 부가적 합의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인 '피고들 소재지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을 지정하였으므로 전속적 합의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재판 관할 조항을 삽입할 때에는 '전속적 관할' 또는 '임의적 관할'과 같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합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관할법원 중 특정 법원을 지정하였다면 이는 전속적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관할 법원이므로, 특정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명시하는 것은 종종 전속적 관할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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