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대부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J와 그 대표이사 F에게 호텔 사업 운영 자금으로 총 3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금 충당 여부, 그리고 대여금이 용도사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1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F이고 피고 J는 연대보증인이며, 2, 3차 대여금 역시 1차 대여금과 동일한 이자 및 변제기 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과 이자를 재계산하였으나, 용도사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약 2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J는 K 호텔을 운영하고, 피고 F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들은 K 호텔 신축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 7일 원고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1차 대여금 10억 원은 피고 F이 주채무자, 피고 J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F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에 피고 J 명의 계좌로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2, 3차 대여금)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 J는 2019년 1월 29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1차 대여금에 대한 10억 원 차용증과 2, 3차 대여금에 대한 20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피고 J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제기나 이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대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F에게 3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피고 J에게는 연대보증 또는 대표이사 F의 불법행위(용도사기)에 대한 법인 책임으로 연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2, 3차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피고 J이고,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대여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체 대여금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액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피고 F이 대여금을 호텔 사업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용도사기에 해당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피고 F과 주식회사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3,879,244원 (남은 원리금 2,645,980,512원 중 원고가 청구한 금액) 및 그 중 2,508,797,763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 및 의사표시 해석 (대법원 2009다92487,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의 성격 (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최고 이자율 제한 및 선이자) (대법원 2014다2478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