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원고들이 보험사고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이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아니며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이 불분명하고,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백내장 진단과 수술의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입원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6시간 이상의 의료진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수술로,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원을 전제로 한 제도일 뿐, 보험약관에서의 입원 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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