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와 맺은 법률 자문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고 현저히 공정을 잃어 무효이며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미 두 달치 자문료를 지급한 점과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점 등을 들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2021년 6월 3일경 해지된 것으로 보았고 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자문료와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자문료를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무법인 A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법무법인 A는 주식회사 B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1년 2월과 3월 두 달간 각각 월 2,500만 원의 자문료를 법무법인 A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3일 주식회사 B는 법무법인 A에게 '자문 내용과 결과물의 효용을 알지 못하고 막대한 보수료가 책정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자문료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는 2021년 6월 9일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한 달치 용역비인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1월 3일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A는 전체 자문 기간에 대한 잔여 용역비 1억 원 중 이미 승소한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문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문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잔여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 사유들 즉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이나 불공정 계약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법무법인(유한) A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와 주식회사 B의 자문계약이 2021년 6월 3일경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법무법인 A에게 2021년 5월분까지의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가 이미 지급한 자문료 5,000만 원과 이전 확정판결로 인정된 자문료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무법인 A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계약 무효 주장 즉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은 주식회사 B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는 등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해지 주장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 및 해지 그리고 용역비 지급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추인 (민법 제130조 및 제139조): 권한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이 그 행위를 인정하여 추인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표이사가 아닌 C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두 달치 자문료를 지급하고 계약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3조):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낸 회신문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일경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피고의 무지와 무경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적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직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구두 통보보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담은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단순히 본인이 내용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계약 체결 당시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후 회사가 해당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한 경우 회사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