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J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자신은 근로자들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계약에 동의했으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