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심야에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장애 및 여명 단축까지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또는 소속 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던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9백만 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12일 밤, 만취 상태의 보행자 A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여명이 단축되고 평생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은 운전자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F의 소속 또는 보험 관계에 있는 E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연합회는 운전자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A의 만취 상태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12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총 손해액 693,387,085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5%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피고 측)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로 주변 차량 동태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원고에게도 15%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277,794,897원, 기왕치료비 등 26,392,250원, 향후치료비 57,081,363원, 보조구 비용 1,962,620원, 개호비 441,492,263원과 위자료 8,000만 원 등을 인정하여 총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인공영양식 비용은 통상의 식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