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사건
이 사건은 보행자인 원고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후, 운전자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심야에 차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F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F는 원고의 만취 상태와 주의 부족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책임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립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하고, F의 책임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판사는 F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도 만취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F의 책임을 85%로 제한합니다. 원고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가 이미 받은 치료비와 선급금은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취소되고, 피고는 추가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나머지 제1심 판결은 유지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공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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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1
기타 교통범죄 3
유용관 변호사
법무법인주한 수원사무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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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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