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난소낭종 경화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료사고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의 사업주로서 얻던 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소득 중에서 실제 노무에 의한 수익만을 손해로 인정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전문서비스 관리직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