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은 후 소화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고의 증상이 기존 병력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7일 피고의 한의원에서 왼쪽 귀 뒷면 피지낭종 및 소화기능장애 치료를 위해 부항술, 약침, 한약 처방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화기능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약을 처방했으며,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한약을 복용한 후 설사를 동반한 복통, 위경련, 소화불량, 위-식도역류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호소하며 한약 비용 550,000원, 위내시경 검사비 268,947원, 내과 및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의사의 한약 처방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복통, 위경련, 소화불량, 위-식도역류병 등의 증상이 피고의 진료나 처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심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진료 이전에 위염이나 역류성식도염 초기 증세 등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점(예를 들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입증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이나 한약 복용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행위 후 예기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