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해독제와 한약을 처방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한약 복용 후 복통, 위경련,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진료나 처방이 원고의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진료받기 전부터 위염 및 소화기능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을 들어, 원고의 증상이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