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후 5시 45분경 OO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은 지랄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하며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과 모욕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