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 (주)C의 대표이사로, 1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한 직원 D에게 3월 급여 1,370,967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