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3월 급여 1,3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C에서 근무한 근로자 D가 2021년 3월 19일 퇴직하자, 2021년 3월 급여 1,370,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에게 급여 1,370,967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 D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