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의 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일반음식점 ‘C’에서 종업원 D, E, F에게 불특정한 남성 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술을 따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 형태를 운영했을 때의 법적 책임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접객원'을 두어 유흥을 돋우는 식품접객업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음식점과는 다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영업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만으로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영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해야 하며 접객원을 두어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영업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접객원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유흥주점의 전형적인 영업 형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