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 414돈을 담보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3개월간 월 5부의 이자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금 413돈과 현금을 전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가로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