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인 A조합에 대한 정기 검사 후,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A조합의 임직원인 I(상무)에게 정직 3개월, J(부장)에게 견책, K(과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원고 A조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2021년 4월 6일 원고에게 18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이 중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부적정' 건에 대해 A조합의 상무, 부장, 과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 견책,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시를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재 지시가 자신들의 고유한 징계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피고)가 지역 새마을금고(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처분을 요구할 때, 지역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의 지시에 구속되어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 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취지와 지역 새마을금고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회의 제재 지시에 지역 새마을금고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며,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할 때 제재의 종류를 정할 권한이 있고, 제재 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권을 완전히 무력화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제재 지시가 원고의 징계권을 침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법의 해석과 적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및 제74조의2 제1항은 피고(중앙회)가 원고(지역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지역 금고가 중앙회의 요구에 '구속되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은 지역 금고가 중앙회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필요한 조치'가 중앙회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역 금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과거 새마을금고법 개정 과정에서 중앙회가 지역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처분 권한을 삭제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의 제재 지시는 I에 대해 정직 3개월, J에 대해 견책, K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지시했는데, 이는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및 별표 1의 위반 행위 유형과 비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동산담보신탁대출 취급 및 사후 관리 부적정이라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임직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중앙회의 지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 새마을금고가 별도의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제재 처분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권 행사로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할 때 제재의 종류와 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권을 완전히 무력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출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준수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