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조합은 A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여러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거나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가 여전히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에 따른 수임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9년 8월 21일 설립되어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 시행은 초기 주식회사 E에 위임되었고, 2015년 7월 24일 주식회사 A가 E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승계하는 제3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5일 제3차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이 사건 위수임계약을 체결하여 A가 수임자로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A는 PF 대출 등을 통해 사업 자금 조달을 시도했으나, 조합원 일부의 반대와 폭력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8년 6월 8일, 2020년 1월 13일, 2021년 3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맞서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첫 번째 해지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해제 통보 역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는 2020년 12월 10일 Q 주식회사를 새로운 수임자로 지정했고,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여부 및 원고가 여전히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에 따른 수임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권리 무단 양도, 사업비 선지출 의무 위반, 조합운영비 미지급,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공사 지연, 원고의 사업 시행 능력 부족 및 신뢰관계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의 2016년 12월 5일 자 B구역 사업시행권 위수임계약에 따른 수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의 수임자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의 수임자 지위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불안을 초래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민법상 원칙과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제 및 해지: 민법 제543조 이하에 규정된 계약 해제 및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권리 무단 양도, 사업비 선지출 의무 위반, 조합운영비 미지급, 사업 기간 도과, 사업 시행 능력 부족 및 신뢰관계 상실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비 선지출 의무의 경우, 체비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합의 협조 없이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피고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6조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재원이 체비지가 유일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계약인수와 채권양도담보의 차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수임자 지위 자체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및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개별 채권·채무의 양도와는 구별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E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를 설정할 당시 피고설립추진위원회가 승낙한 점을 들어 그 승낙이 원고에게도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복잡한 사업에서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해지 사유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 및 체비지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명확한 동의와 협조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내부의 분쟁이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이를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 처벌 이력이 곧바로 회사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이나 신뢰 관계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계약상의 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승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