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피고 B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하던 중, 피고 B가 서비스 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를 근거로 원고에게 경고를 한 후 동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해지했다. 원고는 이 계정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해 계정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B는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이 관할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소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할 합의가 적법하게 효력을 가지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동영상의 약관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계정 해지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