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 X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업무(PR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관계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대해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미지급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의 실질,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결정 권한의 독자적 행사 여부, 계약의 목적과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립적인 전문성을 가진 업무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