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망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우울장애가 중증이었다고 강조하지만, 망인이 경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의 자해행위를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망인의 중증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망인이 실제로는 경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중증 우울장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를 망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