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F의 배우자인 원고 A가 피고 D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 약관의 예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정신병력과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가 2021년 6월 14일 자택 서재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자,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D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고 자살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8,571,429원 및 이 돈에 대해 2021년 6월 14일부터 특정 날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F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망상과 극도의 불안감, 우울 증상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이 고도의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망인의 정신병적 상태 외에 다른 자살 동기나 원인이 보이지 않으며, 자살 방법을 검색하거나 유서를 썼다가 감추는 등의 행위는 죽음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살고 싶은 욕망의 표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살 선택은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유추 적용하여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고의에 의한 자살'의 예외 조항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예외 조항: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망인 F가 사망 당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이 예외 조항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각한 피해망상과 불안 증세를 보였고, 사망 당시 고도의 정신병적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예외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이 법률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이 판단자와 고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를 유추 적용하여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병력 외에 다른 명확한 자살 동기가 없거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지연손해금: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보험금 원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함께 법정 이율(연 5%)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보험사가 고의적인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