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텔레마케팅 업무를 위탁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으로 판단된 사건
이 사건은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피고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후 D로 상호 변경)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근무 형태가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들과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위촉계약 중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한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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