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고 차량에 충격당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도로 횡단 시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고의 학원 운영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후유장해는 재수술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부 감산하여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105,74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26일 오전 11시 4분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C가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원고의 무릎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부상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셋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학원 운영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입니다. 넷째, 원고의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그 기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특히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입니다. 다섯째,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50,105,742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도로 횡단 시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객관적인 소득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재수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론 종결 이후에는 20% 감산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150,105,742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셋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가 유추 적용되며,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로를 횡단할 때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넷째, 손해경감의무 (신의칙상 손해경감조치 의무)는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수술성공률이 높은 재수술을 통해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까지의 소득 상실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이자는 라이프니츠 방식이나 호프만 방식 등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됩니다. 여섯째,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경위, 과실 비율,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일곱째,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진단서, 치료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은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등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전 소득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재수술을 통해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손해 경감 조치 의무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질환에 대한 의무기록 등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사고 후 추가적인 사고나 외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기존 상해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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