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신주를 발행하려 하자 이를 금지한 판결
이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특정 제3자(G 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결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채권자(최대주주)는 이러한 신주 배정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법 및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황과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주발행 금지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해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택 변호사
법무법인 정윤 본점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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