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A씨가 치과의사 C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자 C씨와 그의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씨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시술의 위험성 및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환자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 B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1월 20일과 22일 피고 C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술받았습니다. A씨는 시술 전부터 만성신부전 5기,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동정맥루 삽입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술 등의 수술 이력도 있었습니다. 시술 후 A씨는 시술 부위의 통증, 오한,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2016년 2월 18일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C이 무리한 시술, 부적절한 감염 관리,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치과의사가 원고 A씨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시술, 무균술 미준수, 시술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조치 미흡 등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시술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특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해 원고 A씨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의 의료행위와 원고 A씨에게 발생한 감염 및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보험회사 B의 배상책임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진료상 과실(무리한 시술, 무균술 미준수, 감염 후 조치 미흡 등)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 A씨의 만성신부전, 당뇨 등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술의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특히 감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B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지지만, 보험계약상 정해진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2016년 2월 18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C 치과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 B는 이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