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724,67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무리한 시술을 하고, 당뇨병 환자인 원고에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염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가 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부족한 증거로 인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무리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