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석유제품 회사가 공급계약을 위반한 주유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일부만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석유제품 공급업체인 원고가 자신들의 제품을 전량 구매하기로 한 계약을 피고가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함에도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공한 설명서에 따라 전량구매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전량구매 조항과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설명서는 전량구매의무를 면제하는 개별약정이 아니었으며, 피고는 계약을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나,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피고의 갱신거절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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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준 변호사
주식회사 엘에스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한강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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