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개발 회사인 원고 A는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피고 B의 공장 용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정부 위탁사업비 펀드의 제한으로 인해 PM 용역비 중 일부인 9억 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추가 용역비(약 21억 원)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PM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피고는 추가 용역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나중에는 원고의 업무 태만 및 배임 행위를 주장하며 업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PM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용역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약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소유한 인천 남동구 공장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 자금 조달, 시공 관리, 분양 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월 보수와 성과 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사업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D 주식회사가 사업시행법인(E 주식회사)이 지급할 수 있는 PM 용역비를 9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9억 원은 사업시행법인에 위임하고, 나머지 약 21억 원의 추가 용역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PM 업무를 진행했고, 사업은 분양 승인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용역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원고의 업무 태만 및 원고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가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PM 업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지만, 피고가 추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PM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외에 원고의 PM 용역 업무에 대한 총 용역비를 30억 원 가량으로 확정하고, 그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추가 계약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 중 원고가 청구한 일부인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중요 사항, 특히 보수액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고, 이 사건처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거나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화하여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위임 계약의 경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문서로 소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