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보험회사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망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고,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며, 망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