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종교단체F교회는 인접 토지 건물에 의해 교회 소유 토지 일부인 29m²가 침범당하자, 당회 결의를 통해 해당 부분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1억 3천 1백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인 원고들은 이 매각 결의가 위조되거나 효력 없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며, 교단 운영 규약에 따라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당회에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회의 정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당회에 부동산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교회 소유 토지 1,493m² 중 29m²가 인접한 L, M 소유 토지의 건물에 의해 침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교회 당회는 2014년 7월 21일 회의를 통해 침범된 부분에 대한 경계측량 및 매각 권한을 장로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측량 결과 침범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 교회는 2014년 11월 1일 L, M에게 해당 29m²를 1억 3천 1백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이 당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교회의 재산 처분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회가 임의로 처분했으며, 당시 근거로 삼았던 정관은 담임목사가 위조한 것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교회는 해당 정관이 유효하고, 위조된 것이 아니며, 기존 부채 상환 등의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매각하기로 한 당회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회의 정관이 유효한지, 혹은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교회 당회의 토지 매각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관의 위조나 효력 없음, 그리고 교회운영규약의 유효한 성립 및 시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 교회가 제출한 정관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되어 왔으며, 해당 정관에 따라 당회가 부동산 처분 권한을 가졌다고 보아 당회의 매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정관의 효력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나 그 밖의 비법인사단에서 중요한 재산(특히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