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 E는 피고 D주식회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외상성 대뇌부종 상해를 입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처), B(아들), C(아들)는 피고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직업과 오토바이 운전 관련 직업군의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해지권의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며 보험계약자 전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2015년부터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운전했으며 이는 보험계약상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며 약관 및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또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2015년 12월 23일부터 4대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고 이전에도 오토바이 운전 중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의 계속적인 운행은 보험계약상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며 망인은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19년 4월 26일 망인의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경 및 증가 통지의무'와 그 위반 시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이러한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그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더라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상법 제652조 제2항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9년 4월 26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한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취미, 생활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하거나 직업이 변경되는 등)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나 이후에라도 약관에 명시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험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직업 분류에 따른 보험료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사회 통념적인 위험의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