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남편 C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아내인 B에게 돈을 보낸 행위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이 B에게 보낸 돈 중 일부는 C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A 주식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B는 A 주식회사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2013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약 2억 6,132만 원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C은 2015년부터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인 피고 B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송금 행위가 C이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내 B와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남편 C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D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채무자 C이 아내인 피고 B에게 송금한 여러 차례의 돈 거래가 C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 A 주식회사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체결된 특정 증여 계약(별지2 목록 중 일부)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5,032만 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다른 청구(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C이 아내 B에게 보낸 돈 중 일부 송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아내 B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빚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예: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아주 싸게 파는 행위)를 했을 때,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부족하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사해의사)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했고, C이 아내 B에게 다액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행위의 법적 원인 해석 단순히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대가 없이 주는 것)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에는 빌려준 돈을 갚는 것, 사업상 자금을 전달하는 것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과 받은 사람(수취인) 사이에 그 돈을 수취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B에게 보낸 돈 중 일부는 D 회사로 다시 송금되는 등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여로 보지 않았으나, 다른 일부는 특별한 목적 없이 다액이 송금되었고 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한지 부족한지(무자력 상태)는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은 송금 행위가 있었던 2016년경 이미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많고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통장을 거쳐 회사로 들어가는 등 실질적인 재산 감소가 없는 돈의 이동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액의 돈이 가족 구성원에게 송금되었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에 대한 합당한 이유나 목적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상환, 사업 자금 등의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라도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돈이라면 차용증이나 거래 명세 등을 준비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