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국철도공사는 H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사업주관자인 J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아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컨소시엄이 사업주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우선협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E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공정한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컨소시엄이 사업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E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서울 중구 N 일대의 'H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2019년 4월 2일 진행된 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서 가장 높은 562.57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10일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J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7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며, 공모지침에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6월 25일 다시 사업주관자의 자격 요건 관련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J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28일 공모지침에 해당 규정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7월 5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공모지침상 사업주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한국철도공사는 E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원고 컨소시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사업자 공모에서 무조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둘째,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모사업 참여 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승인 신청 시점은 언제인지. 셋째, 한국철도공사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미 체결된 사업협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사업협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인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정당한 우선협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원고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이를 피고에게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주관자인 J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컨소시엄에게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공모지침과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E 컨소시엄과 체결된 사업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컨소시엄이 자격 미비로 인해 다시 심사하더라도 우선협상자가 될 정당한 기대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배제가 부당한 계약 체결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공모지침에 명시된 모든 자격 요건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나 사전승인 조건이 있다면, 단순히 사업계획서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소시엄 구성 시 금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취득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등 특별한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 주체와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주장이나 거부보다는 법적 요건 및 공모지침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전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 수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