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에 대해 보험금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자 A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고, C의 채무 존재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위 가건물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지급이 유보되었던 매매대금 잔금 4,600만원 역시 특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에게 2011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총 45,712,242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C은 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7년 6월 14일 피고 B에게 3,48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일부인 4,6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A 주식회사가 C을 대신하여 그 잔금을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와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잔금 지급)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부동산 매매 당시 C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었고, 매매대금 잔금 지급 유보는 특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피고 B의 '선의'가 인정되어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 잔금 지급 의무도 소멸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아무런 금전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익자(부동산 매수인 피고 B)의 '사해의사', 즉 C의 채무 존재나 무자력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피고 B가 C의 채무 상태를 알았다고 법적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과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입증하면,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채무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C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잔금 4,600만원 중 자신의 채권액인 45,712,242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계약의 특약에 따라 가건물 문제 해결 조건으로 유보되었던 4,600만원의 지급 의무가 C의 문제 미해결로 인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 주식회사의 채무자대위권에 의한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구매할 때는 매도인의 재정 상태를 직접 알기 어렵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객관적인 시세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내역, 계약서 내용, 중개 수수료 지급 내역 등 거래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매매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 내용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특약 불이행 시의 조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건물 문제 해결 미이행 시 잔금 지급 유보 및 매수인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은 선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의 관계, 거래의 동기와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모든 거래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