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이전의 기준으로 최저임금, 퇴직금, 야간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유효한 합의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었고, 피고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임금협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