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B가 전 직원에게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 법원은 퇴직 연차수당 일부만 인정하여 약 324만 원 지급 명령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전 직장인 주식회사 B(현재는 C 주식회사에 의해 흡수합병됨)에 대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하계휴가비 차액,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17년 하계휴가비 차액, 그리고 이를 포함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계휴가비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