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했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는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