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D(유)의 대표이사 A는 상시근로자 240명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주일간 근로자 망 E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총 64시간 20분을 근로하게 했습니다. 이후 망 E는 2014년 12월 3일 투신 사망했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른 상황에서, 사망한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초과근무 사실과 대표이사의 지시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주일간 총 52시간을 초과하여 64시간 20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근로계약서상의 기본 및 고정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업무 편의에 따른 조정 문구를 고려하여 1주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본 해석에 기반합니다. 고인의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 내역,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실, 동료의 증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초과근무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직접 초과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회계팀의 객관적 업무량이 많았고 당시 야근이 통상적이었으며, 고인에게 야근을 피할 선택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이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회사의 야근이 잦았으며 투자 유치 준비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했던 상황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로를 요구하던 기존의 근로 관행에 경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