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사망한 어머니 B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B와 자신의 어머니 B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B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원고 주장은 1/6)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명의인 B와 피상속인 B가 동일인임을 인정했으며,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에 따라 원고의 상속지분이 1/11임을 확정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어머니 망 B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B'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는 이 등기명의인 'B'이 원고의 어머니 '망 B'과 법적으로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법원에서 확인받고, 자신의 상속지분만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동일인 여부 및 상속지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명의인 'B'과 원고의 어머니인 '망 B'이 법적으로 동일인인지 여부와, 동일인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정확한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원고는 1/6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민법에 따라 1/11로 판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11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6 지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B이 1975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못했고, 이천시의 결번토지(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납세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토지) 일제 조사 결과 등기명의인 'B'과 원고의 피상속인 'B'이 동일인으로 확인된 점, 원고가 2012년부터 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한 점, 그리고 약 50년 넘게 토지 사용에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B'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B의 사망 시점인 1975년에 시행되던 구 민법(1977년 12월 31일 개정 전)에 따라 상속인들의 지분을 계산한 결과, 1남 5녀의 상속인 중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성 상속인(원고, D, E)의 지분은 남자의 1/4,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여성 상속인(F, H)의 지분은 남자의 1/2로 계산되어, 원고의 최종 상속지분은 1/11로 확정했습니다.
구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상속분): 이 사건의 망 B은 1975년에 사망했으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에 따라 상속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구 민법은 현재 민법과 달리 남녀 상속인 간, 그리고 동일 가적(호적)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주가 아닌 망 B의 경우,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남자의 상속지분을 1로 보았을 때,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1/2,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남 5녀의 상속인 중 원고를 포함한 3녀가 혼인으로 동일 가적 내에 없었으므로 1/4, 나머지 2녀는 1/2의 지분으로 계산되어 원고의 최종 상속지분은 1/11로 인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법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천시는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결번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망 B'의 공동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으로 지정된 원고에게 2012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납부 사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재: 과거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거나 활성화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명의자와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동일인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동일인 입증 방법: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내역, 해당 토지의 장기간 사용 현황, 인근 주민이나 관련 기관의 사실조회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납부했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시점의 법령 적용: 상속재산 분할 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1977년 12월 31일 법률 개정 전의 구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현재의 민법과는 다른 상속지분 계산 방식(예: 호주 승계 여부, 남녀 상속인 간의 지분 차등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 관리의 중요성: 소유자 불명 토지('결번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금 납부 등 권리 행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