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유명 만화 'H'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들(망 D의 상속인 E, F 및 G)이 만화 사업권 계약을 맺은 사업가(A)와 그 회사(C)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만화 'H' 및 캐릭터에 대한 '사업권' 계약과 '양도각서'의 해석과 효력, 계약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가 A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D의 상속인 E,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만화 작가들이 사업가 A 및 그 회사 C와의 계약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인정하고, A와 C가 H 캐릭터를 이용한 특정 창작물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만화 'H'의 글 작가 B, 그림 작가 망 D, G은 2007년~2008년경 사업가 A에게 'H' 만화 및 파생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H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A 36%, B 27%, D 27%, G 10%의 지분으로 공동 등록되었습니다(이후 B는 17%를 A에게 양도). 이후 망 D과 G은 'H' 작품활동 관련 업무를 A를 통해서 진행하고 개인적인 계약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양도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망 D과 G이 A를 통하지 않고 'H' 캐릭터를 이용한 다른 만화를 창작하여 출판·연재하자 A는 이를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A가 운영하는 회사 C는 'H' 만화 4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관련 서적을 출판했는데, 망 D과 G은 A와 C가 수익분배 조건 결정 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하게 수익을 배분했으며, 정산 의무를 해태하고 심지어 망 D의 부모까지 고소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저작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오랜 기간 지속된 인기 만화의 저작자들과 사업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저작권자의 창작 활동의 자유와 사업권자의 사업 진행 권한 간의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업권 계약이 저작자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운영되고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 저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업권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저작자 또한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나 다른 공동 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작물 이용 계약 체결 시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주의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 관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