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망 D의 유족인 E와 F는 원고 A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일부 재산을 상속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일부 저작물에 대한 생산 금지를 위반한 사건, 계약 해지로 제작된 원고 만화 생산을 금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 F, 그리고 피고 G 사이의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만화 'H'와 관련된 창작물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E와 F에게 금전적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반소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계약들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만화 'H'와 관련된 창작물의 생산 등에 대한 금지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 A는 망 D의 소송수계인 E와 F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계약들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들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 피고 E, F, G, 원고 B, 그리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C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제2항과 제4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
법무법인감우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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