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성폭행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며, 원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