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D의 처형입니다. 원고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D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하며, 실제 소유자는 D의 장모인 E이고, E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결론짓습니다.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