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광고기획 및 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과 광고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약정된 광고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조합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광고물 납품 사실, 지속적인 광고대금 수령, 피고 조합의 지급 약속 및 경제적 사정을 호소한 문서 등을 근거로 합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광고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