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해임한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들은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와 소수조합원의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임원이 선출된 점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회비용 승인 안건은 발의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결의서의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 및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