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원고들이 절차상 하자와 소수조합원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결의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상황에서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