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였던 원고들이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의결이 이루어지자,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 절차, 공고 방법,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으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비용 승인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중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조합장으로 선임된 원고 A과 이사, 감사로 선임된 다른 원고들은 2019년 2월 9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가 소집 공고 누락, 발의 요건 미준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특히 서면결의서 중 인감 날인 위반, 철회, 위조 의심, 대표조합원 아닌 자의 작성 등으로 무효인 것이 많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선출된 후에 기존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임시총회 소집 절차, 공고 방식,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등 결의 과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의결과 관련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의 결의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청구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안건(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결의무효확인 청구는 원고들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전 임원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총회 비용 승인 안건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서면결의서의 위법·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원은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기존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후임 임원이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해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2항, 그리고 조합 정관: 이 법률과 정관은 임시총회 소집 요건, 발의 요건,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비용 승인 안건의 경우 임원 해임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특별한 발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공고 누락에 대해서도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판단 기준: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구체적인 작성·제출 방법 제한이 없는 경우,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인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여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인감 날인 미비, 필적 상이, 위조 의심 등의 사유만으로는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대표조합원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에서 임원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면 기존 임원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는 후임 임원 선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안건 중 임원 해임과 직접 관련 없는 부수적인 안건(예: 총회 비용 승인)은 임기 만료나 후임 임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판단 시, 조합 규정(정관)에 구체적인 작성·제출 방법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부당한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조나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