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는 종교단체 E가 2018년 10월 2일 실시한 W 연회 감독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다양한 하자 (일부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 부여 문제, 특정 교역자 선거권 배제, 특정 교회 소속 평신도 자격 문제 등) 와 당선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선거권 부존재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미비, 구역회 추천 결의 하자 등) 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장된 하자들이 존재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 차이가 커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내부 특별재판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종교단체는 2018년 10월 2일 제33회 W 연회 감독 선거를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가 피고의 내부 규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의 피선거권 부존재:
W 연회 감독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 선출에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자들이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W 연회 감독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선거 절차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원고가 주장한 선거 절차상의 하자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하거나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W 연회 감독 선거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D는 W 연회 감독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 존중 원칙: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종교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므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은 교회 내 결의나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 '교리와 장정': 선거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피고 단체의 자체 규정인 '교리와 장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종교단체 선거 분쟁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자율성 존중: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따라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수준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표 차이가 커서 그러한 하자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분쟁 해결 절차: 종교단체 내부에 선거 관련 이의를 접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를 통해 판단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내부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권자 자격 기준 명확화: 선거권자 자격 (예: 연회 출석 여부, 특정 연급 이상 교역자, 교회 재산 유지재단 편입 여부) 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시 회의 소집 권한: 감리사(또는 해당 회의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상위 기관의 장 (예: 연회 감독)이 대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른 결의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편입 규정 준수: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된 규정은 감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는 후보 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편입 등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